결재문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관련 알림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관련 알림 1.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1973(2017.06.13.)호와 관련입니다. 2. `17.7.31. 개정 시행(예정)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별지 제20호, 제20호의2 서식)에 『내진설계 적용여부 및 내진능력』을 작성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대당을 열람하여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작성하면 되며, 해당 내용이 없다면 “해당없음” 등으로 중개의뢰인이 알 수 있도록 작성하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각 자치구에서는 개정 시행규칙 시행에 앞서 협회 지회 및 각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안내하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건축물 대장에 표기되는 “내진능력”에 관한 적용 규정은 `17.1.20 이후 건축허가, 건축신고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됨으로 현재로서는 상당수가 “해당없음”으로 표기될 것으로 예상됨 붙임 :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참고1) 일반건축물대장(갑) 1부. 3. (참고2)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갑)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적관련부서 주무관 김문수 부동산관리팀장 박안석 토지관리과장 06/21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23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5 /전송 02)2133-4910 / kms-101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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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적용 관련 알림.hwp

    비공개 문서

  • (참고1) 일반건축물대장(갑).hwpx

    비공개 문서

  • (참고2)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갑).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관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2334 생산일자 2017-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수 (02)2133-4675) 관리번호 D00000304867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거래관리 > 부동산중개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