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이우현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99번,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4417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6.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김치훈 이상훈 이대현 06/21 代이대현 협 조 도시철도관리팀장 공병엽 제 목 이우현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99번,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우현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 399번] 1. 지하철 9호선 대심도 역사(지하 3층 이상) 층수, 심도, 피난가능시간 2. 서울시 지하철 1~4호선, 5~8호선, 9호선이 사용하는 ‘지하역사 피난시간 산정용역’ 연구자료 일체 1. 지하철 9호선 대심도 역사(지하 3층 이상) 층수, 심도, 피난가능시간 ○ 9호선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제8조(한계심도)」에 따라 총 30개 역사 중 5개 역사가 대심도(한계심도, 심도 30m이상) 역사에 해당됨 - 9호선의 역사별 대심도 세부현황은 아래와 같음 역명 층수 심도(m) 피난가능시간(분) 승강장 안전구역 (외부출입구) 김포공항 지하1~4층 36.8m - - 공항시장 지하1~4층 30.2m 2.640 5.946 고속터미널 지하1~5층 32.7m 3.608 9.087 언주 지하1~5층 35.9m 2.539 5.653 종합운동장 지하1~4층 33.0m 3.590 5.580 ※ 대피시간 기준(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 설계 지침) : 승강장 4분, 안전구역 6분 ※ 김포공항역은 공항철도에서 관리 ○ 비상대피시간 기준(안전구역)을 초과하는 역사인 고속터미널역의 경우 아래와 같은 소방시설물 및 기타 물리적 제반시설을 구축하였음 - 비상대피시간(승강장 4분, 안전구역 6분 이내)을 초과하는 고속터미널역은 3, 7, 9호선의 환승역사로써 피난시간 6분 확보가 어려움 - 이에 승객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연설비, 스프링클러, 수막설비(조기반응형 헤드) 및 제연커튼 등의 소방시설을 완비하였음 - 또한 화재경보기, 소화기 등을 대폭확보하여 안전관리를 하고 있으며 추가로 PED(Platform Ending Door, 승강장 끝단에서 선로로 진입하는 출입문)를 설치하여 다른 방향으로 대피할 수 있는 동선을 확보하고 있음 - 일반역과 비교한 고속터미널역의 소방시설물 설치현황은 아래와 같음 구 분 소방시설물 설치현황 비 고 일반역 고속터미널역 제연설비 공조겸용제연휀 공조겸용 제연휀 + 전용 제연휀 고속터미널역 전용 제연휀 추가설치 스프링클러 1,613개 2,883개 일반역 대비 약 1.8배 설치 수막설비 (조기반응형 헤드) 및 제연커튼 수막설비 (조기반응형 헤드) 수막설비 (조기반응형 헤드) + 제연커튼 제연커튼 추가 설치 화재경보기 (발신기, 경종, 시각경보기) 66개 120개 일반역 대비 약 1.8배 설치 소화기 80개 108개 일반역 대비 약 1.4배 설치 공기호흡기 7개 17개 일반역 대비 약 2.4배 설치 2. 서울시 지하철 1~4호선, 5~8호선, 9호선이 사용하는 ‘지하역사 피난시간 산정용역’ 연구자료 일체 ○ 지하철 9호선의 ‘지하역사 피난시간 대책(방재보고서)’은 별도첨부와 같음 별도첨부 : 방재보고서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공 병 엽 ☎2133-2246 담당자 김 치 훈 작 성 일 : 201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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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99번,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4417 생산일자 2017-06-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치훈 (02-2133-2246) 관리번호 D00000304815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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