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소 행정처분 경감 관련 질의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 (경유) 제목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소 행정처분 경감 관련 질의 2.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소의 행정처분 경감과 관련하여 대립되는 견해가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요지 ○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득한 법인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 위반으로 기소되어 법인은 기소유예, 대표자는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동법 시행규칙 [별표 9] 행정처분기준 Ⅰ.일반기준 제9호바목에 해당되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다. 대립되는 견해 ○ 갑 설 :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득한 주체는 법인이므로, 대표자의 형사처분과는 별개로 동법 시행규칙 [별표 9] 행정처분기준 Ⅰ.일반기준 제9호바목에 해당되어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음. ○ 을 설 : 동법 제9조제2항(영업허가 등의 제한)에 따르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할 수 없으며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이는 법인의 대표자를 동일한 의무를 가진 자로 보는 것으로, 대표자가 벌금형을 받아 해당 위반행위가 인정된 경우 [별표 9] 행정처분기준 Ⅰ.일반기준 제9호바목에 해당되지않으므로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없음. 라. 우리시 의견 : 갑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은혜 가공식품팀장 代최숙영 식품안전과장 06/21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185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식품안전과 / 전화 02-2133-4734 /전송 / hostinthehell@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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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소 행정처분 경감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문서번호 식품안전과-18546 생산일자 2017-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은혜 (02-2133-4734) 관리번호 D0000030486656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판매업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