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6월분 급여 중 압류 계획 보고(6회차) 1. 관련근거 가. 나. ” 다. 라. 자원관리과-8409(2017.06.20.)호“2017년 6월분 급여 지출 보고” 2. 위와 관련 서울종합방재센터 직원 중 급여압류자에 대한 6 계획을 아래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입금일 : 2017.06.21.(수) 연 번 구 분 세부내용 비 고 1 2 3 6 ) 4 5 나. 압류 금지 금액 1) 월급여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 2) 월급여가 150만원을 초과하고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0만원 3) 월급여가 300만원을 초과하고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급여의 2분의1 4) 월급여가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 (월급여의 2분의1-300만원) 다. 행정사항 1) 매월 지정계좌 입금. 2) 『향후,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을 시 채권자에게 계좌입금을 즉시 중지하고, 관할법원에 공탁을 의뢰하여 채무변제를 이행할 계획.』 붙임 : 채무상환 현황 1부. 끝. 담당자 강선혁 장비관리팀장 조철수 자원관리과장 06/21 김의한 협조자 시행 자원관리과-8438 ( ) 접수 ( ) 우 / http://119.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4)
12418343
20210929203332
본청
자원관리과-8438
D000003048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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