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군사시설 내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가능 여부 질의 회신 알림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군사시설 내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가능 여부 질의 회신 알림 1. 서울시 용산구 보건위생과-13673(’17.06.08.)호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3475 (’17.06.21.)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군사시설 내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관련 회신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요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제1항에 따라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 서식의 영업신고서에 각 호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10호 후단 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라는 규정되어 있어 위의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의 영업신고 가능 여부 질의 나. 질의 회신내용 붙임 질의 내용에 대한 회신(시굼의약품안전처)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안전과장 06/21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185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식품안전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15 /전송 02-2133-4911 / chong27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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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내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가능 여부 질의 회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문서번호 식품안전과-18542 생산일자 2017-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정희 (02-2133-4715) 관리번호 D00000304879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