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사담당관-4074 결재일자 2017.6.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의사팀장 의사담당관 결 재 이재승 우정숙 06/21 전명수 협 조 교육 일지(청탁금지법 내용 및 서울시 청렴정책 교육) 교육일시 2017. 6. 12.(월) 16:00~17:00 교 관 의사담당관 교육대상 의사담당관 직원 40명 중 37명(조퇴, 출장 등 3명 불참) 교육제목 청탁금지법 내용 및 서울시 청렴정책 교육 교 육 내 용 교육근거 ○ 2017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의정담당관-2835, ’17.3.9.) 주요내용 ○ 청탁금지법 핵심내용과 주요 사례 - 청탁금지법 제정 의의 및 개요 - 법 적용대상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외부강의)의 구체적 사례 - 청탁금지법 10계명 ○ 주요 반부패 추진정책 - 그 간의 성과 · 공·사익간 이해충돌 방지제도 실시, 원순씨 핫라인 신설, 금품수수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강화 등 - 향후 계획 · 보조금 등 부패 취약분야 집중감사 및 주요 시책사업 성과감사, 감사결과 이행관리 강화 등 - 서울시 공직자의 자세 · 청렴한 마음가짐, 바른 몸가짐, 공명정대한 업무처리, 예산 절감 노력, 시민에 대한 봉사자 붙임 : 청탁금지법 내용 및 서울시 청렴정책 교육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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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203332
본청
의사담당관-4074
D0000030487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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