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안전과-18576 결재일자 2017.6.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안전과장 구자홍 代구자홍 06/21 김귀남 협조 교 육 일 지 2017. 6. 21. 식품안전과 교육일시 2016. 6.21.(수) 13:00 ~ 14:00 교 관 식품안전과장 교육대상 식품안전과 전직원(33명) [수거회수반 직원 별도교육] 교육제목 성희롱 예방(최근 사례) 및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등 교 육 내 용 ▢ 성희롱 예방교육 ○ 성희롱 개념 주 체 객체 행위의 발생 행위의 방법 행위의 피해 ‘국가기관 등’(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 불특정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성희롱 유형별 특성 상급자와 하급자 상급자가 자신의 신분 및 위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부하직원, 하급자에게 성희롱을 하는 등 신분상의 상하관계에 의한 성희롱 피해는 2차 피해까지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특징 있으며 사건의 해결 시 이에 주안점을 두어야 함 동료사이 동료 간의 성희롱은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의 친분관계가 중요하게 판단되며 행위자는 성희롱 행위가 발생하여 신고・접수 가 된 경우에는 주변 동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문란한 대상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음. 피해자는 기관 내 규정에 따라 성희롱 고충신고를 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음 직원과 외부인 직원과 외부인 사이의 성희롱은 업무의 공공성을 이유로 피해자가 공공기관 종사자와의 직위에 의한 관계에 의해서 회사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희롱에 대한 피해를 감수하는 경향이 강함, 이 경우는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의 성희롱 사건 에 준하여 사건을 취급하여야 함 ○ 성희롱 예시 육체적 행위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언어적 행위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 통화 포함)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시각적 행위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 주는 행위 (컴퓨터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기타 그 밖의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견책(譴責), 정직(停職),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 ○ 최근 성희롱 사건 사례 및 조치현황 등 ○ 성희롱 비위행위자 조치 - 가해자 무관용 원칙 - 가해자 직무배제 또는 즉시 전보, 인사 참고자료로 전산관리 등 - 성희롱 비위행위자 인사 시 반 영 : 인센티브 배제 · 승진 및 국외훈련 선발 배제, 승진심사 시 반영 등 붙임 성희롱 예방 지침 및 사건 관련 판례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1. 공정한 직무수행 ○ 직무수행의 기본 자세 - 부여된 업무처리 및 상급자 보고 등에 있어 정직하여야 한다. - 업무는 어느 누구에게도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정하여야 한다. - 지연․혈연․종교․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알선, 청탁을 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등 2.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 이권에 개입하지 않기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제한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재산상 거래 금지 ○ 공용물의 사적 사용 금지 ○ 금품 등을 받거나 주는 행위 금지 등 3. 업무숙지의 의무 ○ 공무원은 자기에게 부여된 업무에 대한 관련 법령 및 처리 절차 숙지 등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4.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독립성 유지 ○ 이해관계 직무의 제척, 기피 및 회피, 직무와 관련된 겸직의 제한,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등 5. 인지된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 및 보고 의무 ○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등 교육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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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과-18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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