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자진납부 대비 감경부과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자진납부 대비 감경부과 1.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302(2017.5.17.) 및 382(2017.6.14.)호 관련입니다. 2.「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2항의 위반혐의가 있는 건설업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100조 제1호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앞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3. 의견 제출기한 내에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를 감경하여 붙임과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대상 : 유하우스종합건설㈜ 등 12개 업체 나. 위반내용 : 건설업등록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고 위반 - 상호 변경신고 지연 2건 - 대표자 변경신고 지연 6건 - 소재지 변경신고 지연 6건 다. 부과금액 : 금3,300,000원(붙임1참조) - 부과기준 : 1차 30만원이내, 2,3차 50만원이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7에 따라 개별 가감기준 적용 라. 감경부과금액 : 금2,640,000원(붙임2참조) ※ 과태료 부과금액의 20% 감경부과 붙임 : 1. 과태료 부과조서 1부. 2. 과태료 감경부과 내역 1부. 끝. 실무사무관 김석정 건설업관리팀장 박용헌 시설안전과장 06/21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89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8206 /전송 02)2133-0766 / sjgim@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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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경신고 지연업체 과태료 부과 조서(2017. 2분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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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경감부과 내역(2017. 2분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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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자진납부 대비 감경부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8938 생산일자 2017-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석정 (02)2133-8206) 관리번호 D000003048975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