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존무허가건축물 업무 처리 기준에 대한 질의 회신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기존무허가건축물 업무 처리 기준에 대한 질의 회신 1. 우리시에 질의하신 기존무허가건축물 업무 처리 기준 관련 문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내용 가. 기존무허가건축물 업무처리 기준(건축기획과-105092, 2011.5.16.) 제6조(분할금지) 무허가건물 전수조사요령(1979.3)에 따라 “한 울타리 내 건물조사 단위는 1동으로 하여 잔여건물은 부속건물로 간주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다른 지번상에 존재하는 각 건축물에 대하여 「무허가건물 확인원」을 각각 발급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와 그와 관련된 근거 나. 기존무허가건축물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한 울타리 내 2동 이상의 건축물이 본 건물과 부속 건물로 간주될 때 동 기준 제9조(건축물의 멸실) 규정이 특정건축물 사용승인에 따른 철거(멸실)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와 본 건물 철거시 부속건물도 동시에 철거 대상인지에 대한 관련 근거 다.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만 특정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한 후 무허가건물이 존재할 경우 기존무허가건축물 업무처리 기준 상 한 울타리 내에 존재하는 건축물로 적용되는지 여부와 적용된다면 그 근거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46조(위반건축물조사 및 정비계획) ②항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기존무허가건축물 업무처리기준(건축기획과-105092, 2011.5.16.)」 제2조(적용범위)에 해당되면 기존무허가건축물입니다. - 기존무허가건축물 등재 및 관리는 위 업무처리기준 “제6조(분할금지) 한 울타리 내(지번과 무관)의 1인 소유 2동 이상의 건축물을 각각 타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달리하여 등재 신청할 수 없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무허가건물 전수조사요령(1979.3)에 의거 “한 울타리(경계선) 내 건물조사 단위는 1동으로 하며 잔여건물은 부속 건물로 간주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건축법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법으로써 특정건축물 양성화 신고에 따라 사용승인 된 건축물은 허가 건물입니다. -기존무허가건축물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33호, 제정 및 시행 1981.12.31.)」에 의해 무허가 및 위법건축물을 양성화 하였으나, 당시 양성화되지 못한 건축물을 서울특별시에서 “기존무허가건축물”이라 하여 매년 작성하는 “위반건축물 지도점검·계획”에 의거 단속대상에서 보류하고 있습니다. ○ 한 울타리 내(지번과 무관)의 1인 소유의 본 건물과 부속 건물을 각각 분리하여 소유권을 등재할 수 없으며 -무허가건물확인원의 발급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함과 행정사무집행의 편의,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며 특정건축물 양성화 신고에 의해 사용승인 된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확인이 필요없는 재산권 보호의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 서울시 건축조례 제46조(위반건축물조사 및 정비계획) ②항 규정에 따른 기존무허가건축물 기준일인 1981.12.31일 이전에 건축한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법 제78조 ④항 규정에 의거 매년 초 수립하는 위반건축물 지도·점검계획에 “기존무허가건축물”을 정비보류 대상으로 분류하여 단속 제외하고 있는 바, 부속건물이 1981.12.31일 이전에 건축한 건축물일 경우 정비보류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민원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구흥대 건축지원팀장 홍성우 건축기획과장 06/21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32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097 /전송 02-2133-0750 / koo1101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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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무허가건축물 업무 처리 기준에 대한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3278 생산일자 2017-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구흥대 (02-2133-7097) 관리번호 D000003047970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항측조사및관리 > 항측일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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