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기존무허가건축물 업무 처리 기준에 대한 질의 회신 1. 우리시에 질의하신 기존무허가건축물 업무 처리 기준 관련 문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내용 가. 기존무허가건축물 업무처리 기준(건축기획과-105092, 2011.5.16.) 제6조(분할금지) 무허가건물 전수조사요령(1979.3)에 따라 “한 울타리 내 건물조사 단위는 1동으로 하여 잔여건물은 부속건물로 간주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다른 지번상에 존재하는 각 건축물에 대하여 「무허가건물 확인원」을 각각 발급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와 그와 관련된 근거 나. 기존무허가건축물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한 울타리 내 2동 이상의 건축물이 본 건물과 부속 건물로 간주될 때 동 기준 제9조(건축물의 멸실) 규정이 특정건축물 사용승인에 따른 철거(멸실)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와 본 건물 철거시 부속건물도 동시에 철거 대상인지에 대한 관련 근거 다.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만 특정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한 후 무허가건물이 존재할 경우 기존무허가건축물 업무처리 기준 상 한 울타리 내에 존재하는 건축물로 적용되는지 여부와 적용된다면 그 근거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46조(위반건축물조사 및 정비계획) ②항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기존무허가건축물 업무처리기준(건축기획과-105092, 2011.5.16.)」 제2조(적용범위)에 해당되면 기존무허가건축물입니다. - 기존무허가건축물 등재 및 관리는 위 업무처리기준 “제6조(분할금지) 한 울타리 내(지번과 무관)의 1인 소유 2동 이상의 건축물을 각각 타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달리하여 등재 신청할 수 없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무허가건물 전수조사요령(1979.3)에 의거 “한 울타리(경계선) 내 건물조사 단위는 1동으로 하며 잔여건물은 부속 건물로 간주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건축법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법으로써 특정건축물 양성화 신고에 따라 사용승인 된 건축물은 허가 건물입니다. -기존무허가건축물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33호, 제정 및 시행 1981.12.31.)」에 의해 무허가 및 위법건축물을 양성화 하였으나, 당시 양성화되지 못한 건축물을 서울특별시에서 “기존무허가건축물”이라 하여 매년 작성하는 “위반건축물 지도점검·계획”에 의거 단속대상에서 보류하고 있습니다. ○ 한 울타리 내(지번과 무관)의 1인 소유의 본 건물과 부속 건물을 각각 분리하여 소유권을 등재할 수 없으며 -무허가건물확인원의 발급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함과 행정사무집행의 편의,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며 특정건축물 양성화 신고에 의해 사용승인 된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확인이 필요없는 재산권 보호의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 서울시 건축조례 제46조(위반건축물조사 및 정비계획) ②항 규정에 따른 기존무허가건축물 기준일인 1981.12.31일 이전에 건축한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법 제78조 ④항 규정에 의거 매년 초 수립하는 위반건축물 지도·점검계획에 “기존무허가건축물”을 정비보류 대상으로 분류하여 단속 제외하고 있는 바, 부속건물이 1981.12.31일 이전에 건축한 건축물일 경우 정비보류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민원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구흥대 건축지원팀장 홍성우 건축기획과장 06/21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32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097 /전송 02-2133-0750 / koo11010@seoul.go.kr / 부분공개(6)
12413680
20210929203332
본청
건축기획과-13278
D000003047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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