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안전수칙 위반근로자 과태료 부과 시행 알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유) 이 문서는 경유기관의 장은 (공사감독 3처)이고, 최종 수신기관의 장은 (기전팀장)입니다. 제목 안전수칙 위반근로자 과태료 부과 시행 알림 1. 안전수칙 위반근로자 제재에 대한 본부장 지시사항(2017.6.16.)과 관련입니다. 2. 우리 본부 건설공사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시행함에도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근로자 기본 안전수칙(개인보호구 미착용 등)미준수로 인한 사고가 확대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위반 근로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코자 하오니 계약상대자(도급 및 관급사)에게 전파하시고, 게첨사진 및 교육일지를 첨부하여 2017.6.27.(화)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내 용 -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개인보호구 미착용, 안전대 고리 미체결 등) 과태료 부과 - 시행일시 : 2017.7.1. 부터 -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5항 제2호(붙임 2) 나. 협조사항 - 공사장에 관련 내용 및 홍보용 현수막 게첨(붙임 1) · 게첨기한 : 2017.6.26.(월) · 홍보방법 : 작업전 근로자 TBM 및 월간 안전교육시 · 게첨비용 : 도급사 안전관리비 사용. - 우리 본부 안전관리과 및 자체 안전점검 결과 준수 사항 위반 근로자지적 시 위반근로자 정보제공.( 붙임 3) 다. 과태료 부과 의뢰 흐름도 안전점검 근로자 위반사항 지적 (안전관리과 및 자체) → 과태료 부과 공문기안 (담당부서) → 과태료 부과 요청 공문 발송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위반 근로자 정보제공 (감리, 시공사) 붙임 : 1. 현수막 1부. 2. 관련법령 1부. 3. 과태료 부과 의뢰 서식 1부. 4. 안전교육일지(도급 및 관급사)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이강욱 건축설비과장 06/21 김은덕 협조자 시행 설비부-1024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중구 청계천로8(무교동96번지)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15층 108-1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8629 /전송 02-3708-8659 / 2432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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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수칙 위반근로자 과태료 부과 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설비부
문서번호 설비부-10246 생산일자 2017-06-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강욱 (02-3708-8629) 관리번호 D000003048048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공공시설기계설비공사관리 > 건축설비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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