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치2단지아파트 증축형리모델링사업을 위한 공원녹지 확보기준 질의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 (경유) 제목 대치2단지아파트 증축형리모델링사업을 위한 공원녹지 확보기준 질의 1. 강남구 주택과-27835(2017.6.13)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강남구 개포동 12번지 대치택지개발지구내 특별계획구역 1-2 세부개발계획 대치2단지아파트 증축형리모델링사업을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규정에 따른 공원녹지 의무확보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서류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치2단지아파트 증축형리모델링사업 개요 1) 위 치 : 강남구 개포동 12번지 2) 면 적 : 53,259.24㎡ 3) 시 행 자 : 대치2단지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 4) 세 대 수 : 1,753세대 → 2,015세대(증 262세대) 5) 세부개발계획(안) 구 분 현 황 (1992.10.14. 준공) 리모델링 후 (수직증축 포함 계획) 비 고 건폐율 15.57% 32.15%이하 용적률 182.75% 289.81%이하 동수/층수 11개동, 지하1층/지상15층 11개동, 지하3층/지상18층 11개동 3개층 수직증축 세대수 1,753세대 2,015세대 증 262세대 규모별 세대수 전용33.18㎡ 536세대 전용40.77㎡ 621세대 전용39.53㎡ 640세대 전용48.70㎡ 731세대 전용49.86㎡ 577세대 전용59.80㎡ 663세대 공원녹지 계획 없음 없음 6) 건축물 리모델링전후 배치도 나. 질의사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2호에 따른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른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시 도시공원 및 녹지 의무확보기준(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을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데, 수직증축을 위한 아파트 리모델링사업시 공원녹지확보기준이 되는 개발규모를 재건축사업과 달리 증가되는 세대수(262세대)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세대수(2,015세대)를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여부 1) 갑 설 - 본 사업은 재건축사업이 아닌 리모델링사업으로 현재 주택세대수(1,753세대수)에서 리모델링 증축(15층 → 18층) 및 평형 확대로 증가되는 세대수는 262세대로서 개발규모가 1,000세대미만이므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른 공원녹지 의무확보 기준이 아님. 2) 을 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2항에 따른 1,0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개발규모 사항은 주택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등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언급 없이 주택가구수 및 주거인구수 증가에 따른 공원녹지의 필요성을 위해 규정된 사항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대수를 반영하여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른 1천세대이상의 주택건설사업시 도시공원 및 녹지 의무확보기준(1세대당 3제곱미터이상 또는 개발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을 준수해야 함. 다. 우리시 의견 : 을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형순 주제공원팀장 권종화 공원조성과장 전결 06/21 최현실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735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076 /전송 2133-1081 / chs119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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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2단지아파트 증축형리모델링사업을 위한 공원녹지 확보기준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7358 생산일자 2017-06-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형순 (2133-2076) 관리번호 D0000030480418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성및관리 > 도시개발계획공원분야협의및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