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접수 민원 처리(푸드트럭 영업지 관련)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푸드트럭 사업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보내주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푸드트럭을 이용한 음식점영업 가능지역은 식품위생법령상 허용장소인 ① 유원시설, ② 관광(단)지, ③ 체육시설, ④ 도시공원, ⑤ 하천부지, ⑥ 대학교, ⑦ 고속국도 졸음쉼터, ⑧ 공용재산, 서울특별시 조례상 허용장소인 ⑨ 문화시설(공공기관 소유 운영시설에 한함), ⑩ 관광특구 내 시설(공공기관 소유 운영시설에 한함), ⑪ 도로·보행자전용도로, ⑫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행사장소, ⑬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 구역, ⑭ 공공용재산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상기 장소 이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영업신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말씀해주신 의 경우 법령상 영업허용장소에 해당합니다만, 영업허용장소의 시설관리기관의 주변상권, 영업수요 등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푸드트럭을 운영하게 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시설관리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현정 소상공인정책팀장 이창현 소상공인지원과장 06/20 곽종빈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지원과-379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542 /전송 / hyunew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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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과-3795
D0000030468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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