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접수 민원 처리(푸드트럭 영업지 관련)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접수 민원 처리(푸드트럭 영업지 관련)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푸드트럭 사업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보내주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푸드트럭을 이용한 음식점영업 가능지역은 식품위생법령상 허용장소인 ① 유원시설, ② 관광(단)지, ③ 체육시설, ④ 도시공원, ⑤ 하천부지, ⑥ 대학교, ⑦ 고속국도 졸음쉼터, ⑧ 공용재산, 서울특별시 조례상 허용장소인 ⑨ 문화시설(공공기관 소유 운영시설에 한함), ⑩ 관광특구 내 시설(공공기관 소유 운영시설에 한함), ⑪ 도로·보행자전용도로, ⑫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행사장소, ⑬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 구역, ⑭ 공공용재산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상기 장소 이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영업신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말씀해주신 의 경우 법령상 영업허용장소에 해당합니다만, 영업허용장소의 시설관리기관의 주변상권, 영업수요 등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푸드트럭을 운영하게 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시설관리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현정 소상공인정책팀장 이창현 소상공인지원과장 06/20 곽종빈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지원과-379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542 /전송 / hyunew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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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접수 민원 처리(푸드트럭 영업지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소상공인지원과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3795 생산일자 2017-06-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정 (02-2133-5542) 관리번호 D00000304680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