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요구 및 방안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요구 및 방안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및 교통안전시설물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에 대한 개선 및 방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해주신 님의 글 잘 받아보았습니다. 건의하신 내용은 3건의 복합민원으로 그중 볼라드 재질에 대한 답변은 교통운영과의 협조를 받아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점자블록 무단 점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관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는 보행약자를 포함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도로법 117조(과태료 부과)”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도상 물건을 적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순찰과 단속을 통해 보행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볼라드 설치 재료 관련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일명 볼라드)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우리시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9조의 기준에 따라 충격을 흡수 할 수 있고 속도가 낮은 자동차와 충돌 시 견딜 수 있는 재질의 볼라드로 설치하고 있으나, 관련규정 제정(2006년)전 설치된 부적합 볼라드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점자블록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상정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설로 우리시에서는 보행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파손되거나, 잘못 설치된 점자블록에 대하여 꾸준히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2016년부터 정비예산을 별도 편성받아 정비 시급성(우선순위)을 고려하여 도심지내 주요 노선을 집중 정비하였으며, 2017년에는 정비대상을 확대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점자블록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를 통해 시각장애인 보행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사항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과태료 및 점자블록 관련은 보도환경개선과(02-2133-8116), 볼라드관련은 교통운영과(02-2133-2495)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님의 관심과 고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조시형 보도정책팀장 장상규 보도환경개선과장 06/20 代장상규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800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청계별관) / 전화 02-2133-8116 /전송 02-768-8905 / blockmania15@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요구 및 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보도환경개선과
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8003 생산일자 2017-06-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시형 (02-2133-8116) 관리번호 D00000304680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