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 일반인의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부정사용 신고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 일반인의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부정사용 신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장애인 이동지원차량과 관련해 제보하여 주신 내용은 잘 전달받았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시정에 관심을 갖고,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이 무분별하게 악용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제보하여 주신 데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서울시는 1~3급 시각 장애인 및 1~2급 신장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이동지원차량을 지원하는 생활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보하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생활이동지원센터 관제실 팀장과 차량 이용내역 및 궤적을 조사한 결과, 2017-06-13 22:00 스타렉스 차량은 시각장애 3급(약시) 이용자가 활동보조인을 대동하여 이용한 내역 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장애인 관련 업무를 맡게되며 알게된 점은 시각장애인들 역시도 장애의 경중에 따라 배우는 과정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일반인들과 같이 다양한 게임과 운동을 즐기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시각장애는 앞이 보이지 않는 전맹인 경우와 사물이 굴절되어 보이는 경우,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경우 등 그 증상이 매우 다양하며 시각장애 3급의 경우 일반인들이 장애를 인식하지는 못하나 당사자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당일 이용하신 이용자는 활동보조인을 대동하고 시각장애인 골프클럽에 가입하여 활동하시는 분으로 목격 당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생각합니다. 다만 생활이동지원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애 등급 심사 판정을 거쳐 중증 시각 및 신장 장애 등급 판정을 받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 중입니다. 또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장애등급에 대한 재판정이 필요할 시 직권으로 이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장애등급에 따라 일정요건이나 기간이 도래 시 의무적으로 재판정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이용자의 시각장애가 경미하여 재판정이 필요함과 별개로, 제보하여 주신 날짜와 시간의 이용 내역은 시각장애인이 활동보조인을 대동하여 이용한 사실임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서울시의 시정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의견 부탁드리며,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장애인자립지원과(김태완, 02-2133-7454)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선생님의 가정에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태완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강해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6/20 조세연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08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1층 / 전화 02-2133-7454 /전송 02-2133-0839 / stick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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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 일반인의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부정사용 신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0831 생산일자 2017-06-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완 (02-2133-7454) 관리번호 D00000304681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