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식민원 회신(주상복합아파트 관리규약에 상가관리에 관한 사항 포함여부)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식민원 회신(주상복합아파트 관리규약에 상가관리에 관한 사항 포함여부)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우편>으로 질의하신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제정된 주상복합아파트 관리규약에 상가관리에 관한 부분을 포함할 수 없다는 법제처 법령해석에 관한 질의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르면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해당법령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주상복합건축물의 관리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집합건물법령에 따라 각각 관리되는 것이 타당하나, 동일 건축물로 주요시설의 교체 등 공동주택과 상가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공동으로 결정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각각의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상호분쟁의 예방 및 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가능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항상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6/20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14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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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민원 회신(주상복합아파트 관리규약에 상가관리에 관한 사항 포함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1423 생산일자 2017-06-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7289) 관리번호 D000003046520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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