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정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관련 안내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정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관련 안내 1. 정신건강정책과-4844(2017.6.15.)호와 관련입니다. 2. 개정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라 정신재활시설 관련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신재활시설 관련 안내사항 가. 기존 법에 따라 운영중인 사회복귀시설은 개정 법 부칙 제12조에 따라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로 보므로, 별도의 설치신고 변경은 불필요함. 다만 시설종류가 변경된 일부 유형에 대하여는 설치신고 변경 필요 ※ 시설종류 변경된 시설 : 공동생활가정, 지역사회전환시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나. 보건복지부령 제366호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2015.11.20.)이전에 신고된 주거제공시설은 ‘17.12.31일까지 개정된 공동생활가정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함(단, 수용인원 및 종사자 수는 종전규정을 따름). -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전·후 시설기준 비교 (※공통사항은 모두 충족) 개정전 개정후 주거제공시설 공동생활가정 공동생활가정 1.정원10명이하 시설 운영 2.공통사항외 갖추어야할시설 가.거실 나.숙소(남자용과 여자용 구분) 다.세탁및 건조장 라.사무실,상담실 및 직원거실은 공용가능 1.남성 또는 여성만으로 운영 2.공통사항외 갖추어야할시설 가.거실 나.숙소 다.세탁및 건조장 라.사무실,상담실 및 직원거실은 공용가능 가.시설:거실면적은 입소자1명당 4.3제곱미터이상어야 함 1)제1호에 따른 공통사항의 시설 2)응접실(개방공간도 인정) 3)침실(입소정원4명인 시설은 1실당2명이하, 입소정원5명 이상인 시설은 1실당 3명이하) 4)목욕실 5)세탁및 건조장 6)상담실및 사무실(같은 공간을 함께 사용가능) 나. 정원 : 입소정원 4명이상 6명이하 종사자 - 시설의 장 1명 - 전문요원,재활활동요원 또는재활활동보조원 :1명 종사자 - 시설의 장 1명 - 같은 시군구에서 3개이내의 공동생활가정 함께 관리가능 종사자 - 시설의 장 1명 - 같은 시군구에서 3개이내의 공동생활가정 함께 관리가능 ‘15.11.19일 이전에 설치운영중인 주거제공시설은 종전 지원기준 적용 1.시설의 장 1명 2.전문요원,재활활동요원 또는 재활활동보조원 :1명 (입소현원 7명이상인 시설에 한함) ※ 시설기준충족후 기존 주거제공시설도 공동생활가정으로 시설변경신고처리 (‘17.12.31일한 완료) 3. 주거제공시설 시설기준 충족 관련하여 시설자체 준비사항을 파악코자 하오니 붙임 서식에 의거 6.30일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참고사항(별표7, 별표8) 1부. 2. 주거제공시설 시설기준 충족 관련 준비상황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정신보건관련부서) 주무관 김정태 정신보건팀장 이미룡 보건의료정책과장 06/20 박범 협조자 주무관 김선미 주무관 김종금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93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46 /전송 02)2133-0724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개정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9336 생산일자 2017-06-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태 (02)2133-7546) 관리번호 D0000030465180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정신보건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