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다인정량 부과에 따른 요금정정 민원처리

민원처리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결 재 천관 代박호병 전결 06/20 한희균 협 조 관내 동대문구 수도사용자로부터 요금 이의신청 민원과 관련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다음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7. 6. 20. 보 고 자 : 직 행정7급 성명 : 천 관 행정6급 성명 : 전 환 실 보 고 내 용 일 시 (1차 방문) 2017.6.19. 15:00∼16:00, (2차 방문) 2017.6.20. 09:00∼11:00 건 명 과다인정량 부과에 따른 요금정정 민원처리 내 용 󰏚 급수설비 현황 주소 성명 고객번호 업종 구경 건물형태 수전보유 기물번호 6964875 일반용 15㎜ 구옥 독립 계량기 67 󰏚 급수사용실태 확인사항 - 해당 수용가는 1963.5.4일 개전되어 2013.11.23일까지 일반용 독립계량기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사용해 옴. - 오래된 가옥을 일부 개조하여 소규모 세탁소를 운영중임. - 2013.11.23. 검침원에 의해 계량기 회전멈춤이 발견되어 교체의뢰 되었으나 가옥자체의 배관시설 노후로 2016.6.13일까지 교체가 어려운 실정이었음. ※ 현장조사보고(빨래방), 요금과-19661(2016.7.25) - 그 간, 2013.12월 납기부터 2016.6월 납기까지 인정사용량 52~56㎥으로 부과됨. 내 용 󰏚 민원내용 - 2013.11.23일부터 계량기 회전멈춤으로 인정사용량 38∼56㎥ 부과(16회) 납 기 검 침 일 인정사용량 납기 검침일 인정사용량 2016.06. 2016.05.22 56 2015.02. 2015.01.22 52 2016.04. 2016.03.22 56 2014.12. 2014.11.22 52 2016.02. 2016.01.22 56 2014.10. 2014.09.22 52 2015.12. 2015.11.22 56 2014.08. 2014.07.23 52 2015.10. 2015.09.22 56 2014.06. 2014.05.23 38 2015.08. 2015.07.22 56 2014.04. 2014.03.23 38 2015.06. 2015.05.22 56 2014.02. 2014.01.23 38 2015.04. 2015.03.22 52 2013.12. 2013.11.23 48 - 계량기 미교체로 누수여부 확인도 안되었고, 2016.6.13일 계량기 교체 후 누수 위치 확인되어 수리함. ※ 2016.10.31 누수감액 처리됨. - 사용하지도 않은 인정사용량으로 체납된 납기에 대해 감면해 줄 것을 요청함. ※ 체납내역 : 2015.10월∼ 2017.2월 납기 총원 󰏚 현장조사 내용 - 2015.11.30일 현장확인 결과 급수배관 노후로 계량기 미교체 사실확인 - 2016.07.22일 현장확인 결과 계량기 교체사실 및 누수사실 확인 - 2017.06.19일 체납독려 현장방문시 민원사항 확인 󰏚 조사자 의견 - 계량기 교체 이후 정상 사용기간(2017.1.22 ∼ 2017.5.21)동안 일일 사용량(0.5833㎥)을 기준으로 1개 납기(60일) 사용량은 35㎥임. - 현재까지 체납납기 중 인정사용량으로 부과된 납기(2015.10월 ∼2016.6월)에 대해 35㎥으로 재인정하여 체납경정하여 재부과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당 초 (인정량 38 ∼ 56㎥) 변 경 (인정량 35㎥) 계 상수도 하수도 물부담금 계 상수도 하수도 물부담금 ※ 감액 : 총 )이 예상됨. ➠ 현재 해당 수용가의 체납액 )에서 감액. - 상수도 요금 부과와 관련된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었으며 본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요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7조 제3항 1,2호에 의거 상수도요금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회의결과에 따라 처리하고자 합니다.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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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인정량 부과에 따른 요금정정 민원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6558 생산일자 2017-06-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천관 (02-3146-2717) 관리번호 D000003046864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민원관리 > 수도요금민원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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