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개정 알림 1. 농식품부 방역총괄과-4361(2017.06.20.)호와 관련입니다. 2.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 및 관련 기관에서는 지침을 충분히 숙지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고, 관내 사육농가에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개정 전문 (홈페이지에 게재)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의 정책홍보→정책자료→정책분야 별 자료란에 게재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신·구 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구제역방역관련기관,서구1-25,(가축방역부서) 주무관 김연주 수의공중보건팀장 진경선 동물보호과장 전결 06/20 代김문선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12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96 / / 대시민공개
12401785
20211012223131
본청
동물보호과-11278
D000003046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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