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특수구조단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외부강의(서울소방학교 구조구급센터 교육훈련 강사 출강) 신고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외부강의등의 신고 및 사례금 수수료 제한) 나. 구조구급교육센터-1817(2017.6.14.)호『서울소방학교 구조구급교육센터 교육 훈련 강사 출강의뢰』 2. 위와 관련 서울소방학교 구조구급센터 교육훈련 강사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외부강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합니다. 소 속 계 급 성 명 기 간 비 고 119특수구조단 수난구조대 붙 임 : 1. 외부강의 신고서 1부 2. 서울소방학교 구조구급교육센터 교육 훈련 강사 출강의뢰 1부 3. 제53기 인명구조사(2급) 과정 강사 초빙(소방) 1부. 끝. ★담당자 강동현 지대장 이낙규 수난구조대장 김덕봉 119특수구조단장 06/20 민춘기 협조자 시행 수난구조대-3309 ( ) 접수 ( ) 우 05089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북로 26길 뚝섬수난구조대 / 전화 02-3706-1953 /전송 / po090911@seoul.go.kr / 부분공개(6)
12401742
20211012223131
본청
수난구조대-3309
D0000030477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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