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산(위임)관리관 변경지정 통보 1. 경제정책과-4181(2017. 6. 19)호와 관련입니다. 2. 해당토지에 대한 재산(위임)관리관을 변경하고 그 내역을 통보하오니 변경지정된 재산(위임)관리관은 관계법령에 의해 재산의 인수·인계 등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유재산 현황 및 재산(위임)관리관 변경내역 재산종류 위치 면적 재산관리관(전) 재산관리관(후) 토지 건물 ※ 변경지정일 : 2017. 7. 1. 나. 변경근거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2조(관리책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조(공유재산·물품관리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다. 변경사유 : 서울애니메이션센터 대체시설로 변경. 끝. 자산관리과장 수신자 경제정책과장,문화융합경제과장 주무관 장미경 재산정보팀장 배희정 자산관리과장 06/20 김두성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70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0층(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96 /전송 02-2133-1031 / jmk777@seoul.go.kr / 부분공개(5)
12400007
20211012223131
본청
자산관리과-7040
D000003046425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