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16620 결재일자 2017.6.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장승태 이종수 06/20 한희균 근무보고서 조사결과 보고서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명에 의거 신내동 수도계량기파손에 대한 조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복명합니다. 2017. 06. 20. 복명자 직:8급 성명:장승태 1. 계량기 파손현황 주 소 고객번호 구경 기물번호 비고 20mm d14-901537 2. 조사내용 상기 수전은 17년 01월 16일에 급수중지하고 신축을 위해 17년 06월 20일에 급수중지 해제한 것이 확인됨. 3. 조사자 의견 위 수전은 급수중지 후 17년 02월 01일, 17년 04월 01일, 17년 06월 01일 정기검침에 사용량이 0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17년 06월 01일 이후로도 사용하지 않아 부정급수 등 조례위반사항이 없다고 사료되는바 수도계량기 변상대금을 부과하고 계량기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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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3131
본청
요금과-16620
D0000030468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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