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19구급차 비응급 이용 의심자 이송확인 요청

서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19구급차 비응급 이용 의심자 이송확인 요청 1. 119구급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소방서에서 119구급차 비응급·상습 이용 의심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바, 귀 의료기관으로 이송환자에 대하여 진료여부 확인을 요청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2(이송환자에 대한 정보수집) 국민안전처장관등은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이송환자의 수 및 증상을 파악하고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주된 증상, 사망여부 및 상해의 경중 등 응급환자의 진단 및 상태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확인사항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119구급 업무 목적 이외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붙 임 : 의료기관 이용자 명단 1부.(별도송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수신자 학교법인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효담요양병원,의료법인동신의료재단 동신병원,서울특별시은평병원 담당자 한보경 구급팀장 설춘일 재난관리과장 06/20 원병연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300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 http://www.fire.seoul.kr/-seodaemun/ 전화 02-3141-5819 /전송 02-3141-2919 / esle032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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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차 비응급 이용 의심자 이송확인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300 생산일자 2017-06-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한보경 (02-3141-5819) 관리번호 D0000030470171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