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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장실 및 물품보관함 사업비 교부계획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3787 결재일자 2017.6.2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환경개선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지영 라태성 06/20 곽종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쇼핑환경 개선을 위한 화장실 및 물품보관함 사업비 교부계획 2017. 6.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전통시장 화장실 개선 및 물품보관함 설치 현장조사결과 및 사업비 교부계획 전통시장 및 상점가 쇼핑환경 개선을 통해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매출 증대 및 상권활성화를 위한 화장실 개선 사업비를 교부하고자 함 󰏚 추진근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20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장실 설치 지원계획(소상공인지원과-954,’17.4.19.)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7. 5. ~ 12월 ○ 사업예산 : 총 350백만원 (물품보관함 50백만원) ○ 지원내용 : 개소당 90백만원 내외(시비 30~70%) - 공용화장실 신규설치 및 개선, 안내 표지판 설치, 물품보관함 설치 ※ 물품보관함 설치는 1개시장 10백만원 이내(전액시비) 󰏚 신청현황 : 총사업비 211,386천원(시비 151,470천원) 연번 자치구 시장명 내 용 총사업비 시비 4개구 6개시장 211,386 151,470 1 중구 대림상가 󰋻상가 4층 공용화장실 개선 󰋻규모 : 약 40.1㎡ 85,690 59,983 2 신중앙시장 󰋻공용화장실 개선 및 확충 󰋻규모 : 약 15㎡ 53,000 37,100 3 중랑구 우림시장 󰋻공용화장실 개선 및 안내판설치 등 󰋻규모 : 약 33.61㎡ 22,696 16,487 4 영등포구 영등포전통시장 󰋻안내표지판 설치 (5개소) 2,000 2,000 5 영등포지하쇼핑센터 󰋻남·녀화장실 재배치 및 확충 󰋻규모 : 약 37㎡ 37,000 25,900 6 관악구 인헌시장 󰋻물품보관함 설치 11,000 10,000 󰏚 현장조사 ○ 일 정 : ’17. 6. 2.(금), 6. 7.(수) <2일간> ○ 조 사 자 : 시 담당자 2명, 전통시장 시설전문가 2명 ※시설전문가 : 소상공인진흥공단 전통시장 시설 자문위원(김두홍, 한경호) ○ 조사방법 : 현장확인 및 평가표 활용 점수산정(조사단 합동평가) ○ 조사내용 및 평가항목 - 화 장 실 : 사업타당성(45), 규모적정성(25), 추진가능성(30) 평가항목(확인사항) 세부내용 사업타당성 (45점) 사업추진의 필요성 ▪ 지원대상 부합여부 ▪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 사업계획서 내용충실성 ▪ 유지관리계획 충실성, 적정성 규모적정성 (25점) 사업규모의 적정성 ▪ 이용객 수요 대비 화장실 규모 적정성 사업비의 적정성 ▪ 공사비용의 적정성 추진가능성 (30점) 이해관계자 동의여부 ▪ 상인, 건물주 등 이해관계자 동의여부 당해 집행가능성 ▪ 사업비 확보 여부(구비+민간부담금) - 물품보관함 : 장소확보여부, 시장여건, 사업비적정성 등 ○ 조사결과 : 4개시장 지원, 사업내역 조정 등 연번 시장명 조사결과 여부 총사업비(천원) 신청 선정 6개시장 211,386 135,153 1 대림상가 적합 85,690 85,690 2 신중앙시장 공간재배치하여 기존화장실 활용 적합 53,000 45,463 3 우림시장 자체보수 가능, 안내표지판만 설치 일부 적합 22,696 2,000 4 영등포전통시장 시장규모 대비 안내표지판 부족 적합 2,000 2,000 5 영등포지하쇼핑센터 사업비 미확보로 집행가능성 미흡 부적합 37,000 6 인헌시장 물품보관함 설치예정 장소 부적합 부적합 11,000 󰏚 사업비 교부계획 ○ 교부대상 : 중구 대림상가 등 3개구 4개시장 ○ 교부내역 : 시비보조금 95,807천원 연번 자치구 시장명 총사업비 시비 구비 자부담 비고 4개시장 135,153 95,807 13,639 25,707 1 중구 대림상가 85,690 59,983 - 25,707 2 신중앙시장 45,463 31,824 13,639 - 3 중랑구 우림시장 2,000 2,000 - - 안내표지판 전액시비 4 영등포구 영등포전통시장 2,000 2,000 - - ○ 교부 및 집행방법 - 교부방법 : 자치구 세입계좌로 일괄입금 조치 - 집행방법 : 사업기간 내 사업비(구비+민간부담금) 30%확보 자치구 직접 집행 ○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주차 및 화장실 환경 개선, 자치단체자본보조(100-403-01) ○ 보조금의 정산 - 해당 보조금 용도에 한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그 외 타 용도로 전용할 수 없음. -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 및 집행잔액은 분담비율에 따라 서울시에 반납조치 󰏚 향후계획 ○ 전통시장 화장실 환경개선 사업비 교부 : ~ ’17. 6월 중 ○ 자치구별 화장실 환경개선 사업 추진 및 정산 : ~ ’17. 12월 붙임 : 전통시장 화장실 환경개선, 물품보관함 설치 현장조사표 각 시장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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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소상공인지원과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3787 생산일자 2017-06-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영 (02-2133-5541) 관리번호 D0000030471717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전통시장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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