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방위기본법」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 의견조회 1. 국민안전처 민방위과-1208(2017.6.19.)호와 관련입니다. 2.「민방위기본법」개정 등에 따른 법령체계 정합성과 민방위 업무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제 정비하고자 합니다. 3. 따라서,「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전체 정비사항에 대하여 의견조회 요청하오니 검토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서식으로 2017. 6.28(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통보가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현행 법령 개정 법령 의견(사유)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최용석 민방위관리팀장 한창옥 민방위담당관 06/20 김현규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93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민방위담당관 / http://safe.seoul.go.kr 전화 2133-4535 /전송 2133-4901 / cys5231@seoul.go.kr / 대시민공개
12396640
20211012223131
본청
민방위담당관-9353
D000003046597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