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6월분 생존애국지사 보훈명예수당 지급 1.「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사업)」와 관련입니다. 2. 위 조례에 근거하여 2017년도 6월분 생존애국지사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사업) 나. 지급대상 : 외 17명 다. 지급금액 : 금1,800,000원(금일백팔십만원) - 산출내역 : 18명×100,000원 라. 지급방법 : 개인예금계좌에 시 재무과에서 입금 마. 입금자명 : 서울시(보훈명예수당) 바. 예산과목 : 복지정책과(부서),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정책),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단위),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세부),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 붙 임 : 2017년도 6월분 생존애국지사 보훈명예수당 지급조서 1부(문서암호 : 2017). 끝. 주무관 고영욱 보훈복지팀장 박달경 복지정책과장 06/20 신종우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복지정책과-127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2395718
20211012223131
본청
복지정책과-12707
D000003047045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