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미터 민원 답변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미터 민원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교통행정에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서울시 택시요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중형택시의 경우 기본요금(최초 2km) 3,000원이고, 이후 매142m당 100원씩 가산되며, 할증요금으로 심야할증(24:00~04:00) 및 시계외할증이 주간요금에 20%씩 각각 추가 가산됩니다. 또한 시간거리 동시병산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시간거리 동시병산제란 시속 14.61km/h이하 주행(정차)시 거리에 시간(35초당 100원) 요금이 가산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거리, 같은 시간을 주행하였더라도 교통상황에 따라 요금은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택시미터기 조작의심 신고민원에 대하여] 요금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이동거리 14,940m/총이용시간 28분 58초(이동시간:15분54초, 대기시간:13분 4초)] 택시미터기 버튼 조작상태 확인결과 이상없으며, 택시 탑승시간과 비슷한 상황의 기존 정상적인 데이터를 적용시 약 17,640~18,000원 정도가 나오는 교통상황이며, 해당 범주에 들어가므로, 특이사항이 없는 정상요금으로 보여집니다. 만일 택시기사가 미터기 버튼를 작동하였다면 요금과 관계없는 버튼을 작동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사내용은 택시에 장착되어 GPS와 연계되어 작동하는 스마트카드 시스템에 기록된 탑승위치/시간, 하차위치/시간, 이동시간/거리/궤적 등이 망라된 자료를 근거로 조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택시물류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 주무관 최경수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06/19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90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44 /전송 02-768-8898 / kschoi202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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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미터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9053 생산일자 2017-06-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수 (02-2133-2344) 관리번호 D00000304614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