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노인의집 재계약에 따른 임대료 및 보증금 인상분 재배정 1. 송파구 노인복지과-12898(’17.6.15)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어르신 공동생활주택(노인의 집)의 임대료 및 보증금 인상분, 예산 재배정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고자 합니다 가. 재배정 금액 : 금538,260원(금오십삼만팔천이백육십원) 나. 재배정 내역 (단위:원) 구별 재배정처 금회 교부액 임대료 산출 기간 (임대기간) 산 출 내 역 합계 538,260 송파구 노인복지과 538,260 17.7.1.∼17.12.30 (17.7.1.∼19.06.30) 월 30,210원×6월 보증금 인상분(357,000) 다.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내실화, 저소득 어르신의 자활지원(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어르신 주거지원, 사회복지보조(307-11). 붙 임 : 자치구 신청 요청 공문 1부. 끝. 주무관 손기영 돌봄시설팀장 육언조 어르신복지과장 06/19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14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21 /전송 768-8865 / sky6459@seoul.go.kr / 부분공개(6)
12394700
20211012222950
본청
어르신복지과-11459
D00000304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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