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제공인력(순회돌보미)연차수당 질의 답변 회신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제공인력(순회돌보미)연차수당 질의 답변 회신 1. 노원구 장애인지원과-11212(2017.6.12)호와 관련입니다. 2.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제공인력(2017.5.31.일자 퇴사)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질의가 있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및 회신】 가. 연차수당 지급 시기 ① 야간순회방문서비스 매뉴얼 - p.13. 순회돌보미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 정규근로 8시간 15일 이상 근무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휴가를 쓰지 않을 경우 1일 61,120원(8시간7,640원)을 지급 ② 근로기준법 제36조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 매월 지급한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1년이 지난 시점 통상임금,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함 ☞ 적용기준 : 연차수당의 지급기준은 1년이상 근무시 2년후부터 연차수당을 지급할수 있으며,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1개월 15일 근무시 다음달에 1일의 휴가를 부여함이라고 명시되어, 1년이상 근무할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름 나. 연차일수 산정 방법 ① 야간순회방문서비스 매뉴얼: 7,640원8시간12일(월1회)= 733,440원 ② 노동청 근로기준법: 7,640원8시간15일(연차일수)= 916,800 ☞ 적용기준 : 연차일수 산정방법 근로기준법을 적용 다. 연차일수 산정 시점 ① 유사사업 참여로 간주: 활동지원인력으로 근무기간 포함하여 연차일수 산정 ② 타사업 참여로 간주: 활동지원인력으로 근무기간 미포함하여 연차일수 산정 ☞ 적용기준 : 동일 기관에서 퇴사처리 없이 야간순회돌보미 업무로 변경이 되었다면 연차일수 포함 3. 아울러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할수 없으며, 입사1년후 미사용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하고, 미사용 일 수에는 연·월차보상금 지급. 단, 예산의 범위내애서 지급 가능하므로 가급적 휴가 권장 붙임 : 야간순회방문서비스 매뉴얼 (수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야간순회방문서비스 담당 부서) 주무관 지미애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김지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6/19 조세연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07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전화 2133-7473 /전송 2133-0839 / meae8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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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간 순회방문서비스 사업 안내 매뉴얼(2017년) 6월19일 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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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순회방문서비스 제공인력(순회돌보미)연차수당 질의 답변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0781 생산일자 2017-06-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지미애 (2133-7473) 관리번호 D0000030451995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활동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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