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제 3분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접수 안내 1.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2669(2017. 6. 14.)호 관련입니다. 2. 2017년도 제 3분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 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및 접수 시 다음의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고 공문 및 보상관련 원본서류를 ‘17. 6. 27.(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필요서류 구비(붙임2. 참고, 법정서식 준수) 및 제출 마감일 엄수 ※ 공문 및 보상 관련 원본서류(우편)만 접수가능하며, 제출 기한이 지나서도착하거나, 미비된 서류인 경우 접수 불가하며 반려 예정 나. 아래 양식 작성 후 회신 공문에 포함 관할 보건소 피접 종자 접종종류 보상 신청자 보상 신청일 진료비 보호자신청 보상금액 비고 총액 본 인 부담금 공 단 부담금 환 자 부담액 간병비 계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 간병비: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하여 1일당 50,000원임 ※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애일시보상금 신청 시 비고에 반드시 기재 다. 신청자에 대한 안내사항 신청자가「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등급이 있는 경우(법률 제29조) 장애일시보상금을 신청하도록 안내 피부병변이나 국소반응이 있는 경우 병변에 대한 영상 검사 자료 혹은 사진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하도록 안내 추가 보상금 신청 시에도 추가 보상금 신청분에 대한 보상신청자 구비서류를 완전하게 갖추어 신청하도록 안내(붙임2. 참고) 접수된 서류가 반환이 불가함을 안내 라. 보건소의 유의사항 보상 신청자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붙임 3.)에 명시된 백신 및 접종 대상자인지 반드시 확인 신청자 제출서류 중 누락내용 여부 확인 추가 보상금 신청 기준 · 신청 가능기간: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이내 · 피해보상을 받은 동일 질환으로 인한 진료비 발생시 신청 가능 · 보상신청 가능 최소 피해금액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시 신청 가능 신청 원본자료는 질병관리본부로 제출, 사본은 관할 보건소에서 보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신청 내용 등록(붙임 4. 참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cdc.go.kr)→ 예방접종안전관리→ 이상반응→ 이상반응피해보상신청 ※ 신청인으로부터 받은 보상 신청서를 전산 등록하여야 함 붙 임. 1. 2017년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안내 1부. 2. 2017년도 보상신청 서류 안내 1부. 3.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80호) 1부. 4. 피해보상 전산 신청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주무관 공은영 감염병정책팀장 김홍덕 생활보건과장 06/19 홍혜숙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143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66 /전송 02-2133-0727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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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생활보건과-14342
D0000030450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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