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제3차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알림

서울속으로 한발더, 시민곁으로 한뼘더 서울특별시의회 수신자 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 (경유) 제 목 2017년 제3차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알림 1. 의정담당관-6792(2017.6.16.)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제3차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허가내용 연번 출장자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 출장경비 심사 결과 소속 직 위 성 명 1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정태 러시아의 국가주도 도시계획·도시재생·건축 정책과 의회 의정활동 분야의 정보 수집․분석을 통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고자 함 러시아 ‘17.7.10 ~ 7.16 (5박7일) 37,500,000원 원안 통과 2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 김인제 3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우미경 4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김기대 5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박운기 6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우창윤 7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유동균 8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유찬종 9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이창섭 10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전철수 11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이석주 12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남창진 13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이숙자 14 행정자치위원회 부의장 조규영 15 교육위원회 부의장 김진수 3. 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명령에 의거 계획된 공무국외출장을 충실히 이행하시고, 공무출장기간 중 임의로 여정을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다음 유의 및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귀국 후 20일 이내 귀국보고서(개인정보 삭제 및 PDF변환 후 입력)를 언론과 시민에게 공개되는 사실을 직시하여 내실있게 작성하고, 귀국보고서 및 수집자료를 의정담당관 참조 제출 나. 출장 지역별 여행경보단계를 반드시 확인하고(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참조) 출장기간 중에는 주재관 및 재외공관과의 연락체계를 확립하여 신변안전 유지 다. 공무국외출장 명령 후 출장기간 및 시기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의회사무처 직원 국외연수 선발심사위원회에 변경 심사요청 라. 출장전 반드시 항공사 회원가입하여 공무국외출장 후 발생한 항공마일리지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 붙임 : 1. 2017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심사위원회 개최결과 1부. 끝. 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이가영 교류협력팀장 현진숙 의정담당관 06/19 정광현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6807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 http://smc.seoul.kr 전화 02) 3702-1260 /전송 02) 3702-1268 / ky061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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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3차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6807 생산일자 2017-06-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가영 (02) 3702-1260) 관리번호 D00000304600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