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관리법령 관련 질의(장기수선충당금 부과)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관리법령 관련 질의(장기수선충당금 부과) 우리 시 소재 자치구로부터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대한 질의가 있어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귀 부에 문의하오니 검토 후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 배경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과 법원 판결내용이 서로 상충되어 아파트 주민들 간분쟁이 발생 2. 질의 요지 승강기가 설치된 고층동과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저층동이 혼합된 공동주택 단지에서승강기 교체 및 보수에 소요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저층동은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와 저층동 지붕에만 설치된 기와의 교체(보수) 비용과 고층동 지붕의 옥상방수공사 비용 등 저층동과 고층동에 해당되는 부분만 장기수선충당금을 각각 산정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3.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가. 갑 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에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해당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1] 제7호에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방법은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바,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주택을 공유하는 전체 소유자에 대해 주택공급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저층동이라고 하여 승강기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면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저층동의 지붕(기와)개량 비용, 고층동의 옥상방수공사 비용 등을 각각 구분하여 부과하는 것 또한 타당하지 않음. 나. 을 설(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합13869 판례) 고층세대 아파트에 만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는 고층세대 1동 건물에 있는 구분소유자들의 공유라 할 것이고 고층세대의 공유물인 승강기 교체비용을 저층세대를 포함한 전체 구분소유자들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사용하는 것은 일부 구분소유자들인 저층세대 구분소유자들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규약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저층 세대 구분소유자들의 승낙을 얻지 않고 부과된 승강기 관련 장기수선충당금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며, 마찬가지로 저층동의 지붕(기와)개량 비용, 고층동의 옥상방수공사 비용 등을 각각의 구분소유자들의 승낙을 얻지 않고 부과하는 것 또한 타당하지 않을 것임. 다. 병 설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9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4호),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시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을 통해 결정하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통해 결정된 관리규약을 통해 승강기 교체비용, 저층동의 지붕개량 비용, 고층동의 옥상방수 비용 등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임. 4. 우리 시 및 자치구 의견 : 갑설 5. 관련 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② 제1항의 공유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2조, 제17조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8조(규약) ①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②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구분소유자 외의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29조(규약의 설정·변경·폐지) ①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제28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관한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의 설정·변경 또는 폐지는 그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자 또는 의결권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가 반대할 때에는 할 수 없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관리방법의 결정 방법)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준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4.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제20조(관리규약의 제정 등) ③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정안을 제2항의 방법에 따른 공고·통지를 거쳐 제3조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1. 개정 목적 2.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3. 관리규약준칙과 달라진 내용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①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제7조제1항 및 제9조 관련) 7.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붙임 판결문(2005가합13869)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성수 실태조사1팀장 권영섭 공동주택과장 06/19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13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공동주택과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73 / bgara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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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령 관련 질의(장기수선충당금 부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1313 생산일자 2017-06-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성수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304607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