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문서번호 도시관리과-6752 결재일자 2017.6.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운용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고영래 김동구 양용택 06/19 김학진 협 조 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2017. 6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평가준비서 심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사업개요 ○ 용 역 명 : 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 위치·면적 : 강서구 화곡동, 양천구 신월동, 신정동 일대, A=622,000㎡ ○ 용역기간 : ′16.5.12. ~ ′17.12.31 ○ 주요내용 - 지역의 입지특성에 맞는 미래상 및 분야별 기본구상계획 마련 - 지역 재생 및 활성화를 지원하는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마련 - 기반시설·건축물의 용도·밀도·높이 등 건축물에 관한 계획 수립 ○ 추진현황 - ′17.3.14.~′17.12.31. :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 별도발주(기계약), 도시계획용역과 연계 추진 <전략환경영향평가 개요> ▸ 관련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 대상사업 : 도시·군관리계획(사업면적 도시지역에서 6만㎡ 이상) ▸ 협의시기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전 ▸ 세부절차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평가준비서 심의 심의결과 공개 및 주민의견수렴 평가서 (초안) 작성·협의 주민의견 수렴 평가서(본안) 작성·제출 협의내용관리 서울시 환경영향평가혐의회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등 서울시→한강유역 환경청 등 열람공고 서울시→한강유역 환경청 서울시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안) ○ 관련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5조 ○ 구성주체 : 서울특별시장(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계획수립기관의 장) ○ 위원구성 : 총 11명(위원장 1명 포함) - 관련부서(기관)에 추천받아 선정 구 분 위원 선정 비 고 소 속 위원수 계 11 위원장 계획수립기관 소속 공무원 도시관리과장 1 위 원 협의기관 소속 공무원 한강유역환경청 1 추천(한강유역환경청) 계획수립기관 소속 공무원 도시관리과 도시관리운용팀장 1 환경영향평가 관련 전문가 환경분야 전문가 1 추천(환경정책과) 협의기관 추천 민간전문가 환경분야 전문가 1 추천(한강유역환경청)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강서구/양천구 2 추천(강서구/양천구 환경과) 지방환경관서 소속 공무원 환경정책과 1 추천(환경정책과) 주민대표 지역 주민 2 추천(강서구/양천구 도시계획과)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 민간 전문가 1 추천(자치구 환경과) ○ 협의회 소집 및 의결방법 - 회의소집 : 위원장 - 의 결 :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서면심의 :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 3항) ○ 운영수당 지급 - 지 급 액 : 100,000원/인 (2시간 초과시 50,000원 추가지급) ※ 단,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로 참여하는 공무원은 지급 제외 - 예산과목 :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협의회 개최 및 심의계획 ○ 협의회 개최시기 : ‘17.7월중 ○ 심의내용 : 평가준비서 심의(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토지이용구상안, 대안,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결정 ○ 심의결과 공개 :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 공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0조) - 공개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게재 - 공개기간 : 14일 이상 - 주민의견 제출 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그 내용을 포함 □ 향후 추진계획 ○ ‘17. 6 : 환경평영향평가 협의회 위원 추천(관련부서(기관)) 및 구성 ○ ‘17. 7 : 평가준비서 심의(필요시 서면심의) 및 결정내용 공개 등 ○ ‘17. 8 : 평가서(초안) 작성 및 협의 등(한강유역환경청) ○ ‘17. 10 : 주민의견수렴(열람공고) ○ ‘17. 11 : 평가서(본안) 제출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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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6752 생산일자 2017-06-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고영래 관리번호 D000003045244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제도및정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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