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인허가 제한(권길*)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인허가 제한(권길) 1. 노원구 교통행정과-38355(2017.6.14.)와 관련입니다. 2. 지방세를 3회이상 100만원 체납한 지방세징수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다. 인허가 제한 - 서울시 운수사업통합관리시스템에 인가 제한 등록 (양도·양수 제한) 붙임 : 1. 노원구청 공문 1부. 2. 지방세징수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환서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6/19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89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25 /전송 02-2133-1050 / you14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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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 관허사업 제한 통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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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징수법(제7조 관허사업제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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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인허가 제한(권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8921 생산일자 2017-06-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환서 (02-2133-2325) 관리번호 D0000030450841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개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