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스마트공원조명 시범 사업 대상지 조사 제출요청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스마트공원조명 시범 사업 대상지 조사 제출요청 1. 공원녹지정책과-10385호(2017.6.19.)와 관련입니다. 2. 공원 야외조명이 심야시간대 사람의 통행이 없을 때에도 불필요한 점등으로 전력에너지가 낭비되고, 식물에 과도한 피로감을 제공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고자, 필요시에만 적절한 조명을 제공하는 「스마트공원조명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2017년 사업대상지를 선정코자 하오니 별첨양식에 따라 2017.6.2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스마트공원조명 시범사업 나. 사업규모 : 150백만원 다. 대상지선정 - 사업소 : 2개소 내외 - 자치구 : 시공원 5개소 내외 라. 대상 선정 기준 - 새벽시간대(20시~04시까지) 이용객이 적은 곳 - 공원내 공원등 시설개선 실적 및 추진의지가 높은 지역 - 대산지가 블랙박스 및 CCTV 활용도가 높은 곳 붙임 : 1) 스마트 공원조명 시범사업 추진계획 1부. 2) 스마트조명시스템 개요 3) 조명등 조도자동 조절장치 설명자료 1부. 4) 스마트 공원조명 시범사업 대상지(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공원녹지과장),성동구청장(공원녹지과장),광진구청장(공원녹지과장),동대문구청장(공원녹지과장),중랑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북구청장(푸른도시과장),도봉구청장(공원녹지과장),노원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대문구청장(푸른도시과장),마포구청장(공원녹지과장),양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서구청장(공원녹지과장),구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금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영등포구청장(푸른도시과장),동작구청장(공원녹지과장),관악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남구청장(공원녹지과장),송파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동구청장(푸른도시과장),성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은평구청장(공원녹지과장),용산구청장(공원녹지과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주무관 안규문 공원관리팀장 이용남 공원녹지정책과장 06/19 최윤종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0395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 전화 2133-2029 /전송 2133-1080 / gyumoon@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스마트조명 시범공원 조성사업 추진계획.pdf

    비공개 문서

  • 붙임 1 스마트조명 시스템 개요.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2 조명등 조도자동 조절장치 설명자료.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3 스마트조명 시범공원 대상지 추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스마트공원조명 시범 사업 대상지 조사 제출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0395 생산일자 2017-06-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규문 (2133-2029) 관리번호 D0000030449528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유지관리 > 공원유지관리및보수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