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 (경유) 제목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의뢰(홍제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1. 홍제3 재17-193호(2017. 6. 15) 재결신청 관련입니다. 2. 홍제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재결신청서류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공고기간 : 공고한 날로부터 15일 이상)하시고, 그 기간동안 공람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위 공고내용과 열람기간 내에 귀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반드시 명기하여 서면으로 통지(등기우송)하시어야 합니다. 4. 아울러 공고기간 종료 후에는 지체 없이 공고문 사본, 접수된 의견서 정본 및 소유자 의견에 대한 사업시행자 의견서 등 심의에 필요한 관련 자료 일체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문서 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별 첨 : 재결신청서 사본 1부(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지명숙 수용재결팀장 백인호 토지관리과장 06/19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21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90 /전송 2133-4910 / / 대시민공개
12389631
20211012222950
본청
토지관리과-12153
D000003045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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