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동작경찰서장(교통과장) (경유) 제목 차도상 불법주정차에 대한 범칙금 부과 요청 1. 서울시 교통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청에 감사드립니다. 2.우리시에서는 사람이 우선하는 편리한 서울교통 구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행 할 횡당보도.교차로에 불법주정차 하면서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차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여 도로교통법 제143조 같은법 제32조,33조 규정에 의해 적발통지서를 교부하였으니 사실관계를 확인 후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 결과를 우리시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1) 교통범칙행위 적발고지서 및 통보서 1부. 2) 운전면허증 사본 1매(운전면허증 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경란 주차질서개선팀장 이정기 교통지도과장 06/19 김정선 협조자 동북지역대장 정화립 시행 교통지도과-158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전화 2231-2730 /전송 2231-273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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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2950
본청
교통지도과-15835
D00000304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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