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119특수구조단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헬기 VHF무전기 개조장착작업 추진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44조(항공기의 감항성 유지)의 2항 나. 헬기제작사 정비프로그램 교범(M.S.M) 제4장, 제5장 다.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 제53조(외주계약검사) 라. 소방항공대-4951(2016.12.30)호 「2017년도 소방헬기 정비 및 정비검사 계획」 마. 소방항공대-1911(2017.05.17.)호 「헬기 VHF무전기 개조장착 수행을 위한 2차 검토회의 개최결과」 2. 위와 관련하여 우리단 소방항공대 운용 헬기에 장착된 VHF무전기 개조장착작업 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건 명: 헬기 VHF무전기 개조장착작업 나. 정비기간: 계약일 ~ 2017. 11. 30까지(대당 4주이내) 다. 주요 정비내역(과업지시서 참조) VHF무전기 수리개조 작업 VHF무전기 수리개조 승인신청(필요시) - 무선국 검사 신청 라. 소요예산: 금178,800,000원(금일억칠천팔백팔십만),부가세 포함 마.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017.11.30.까지 바.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2017년도 한시적 계약심사 제외대상(계약심사과-2064, 2017.02.03.) 사. 예산과목: 특수구조단운영/ 소방항공대운영/ 공공운영비 아. 입찰참가자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72조(정비조직인증서의 발급)에 따라 해당기종(AS365)에 대하여 정비조직인증을 발급받은 업체 - 헬기 통신장비 계통의 수리개조 실적이 있는 업체 3. 행정사항 가. 작업공정 등 현장 정비감독을 철저. 나. 검수확인은 출고 전 현지공장에서 검수함을 원칙으로 함. (불합격 시 현장에서 시정 조치 후 출고) 붙임 1. 과업지시서 1부. 2. 산출기초조사서 1부. 3. 견적서 각 1부. 4.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5. 부당계약특수조건 체크리스트 1부. 끝. 담당자 이재희 정비반장 권순철 소방항공대장 代최만익 119특수구조단장 06/19 민춘기 협조자 담당자 오창훈 1팀장 최만익 119특수구조대장 김옥석 시행 소방항공대-2324 ( ) 접수 ( ) 우 07505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84 서울소방항공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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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2950
본청
소방항공대-2324
D0000030448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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