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용재결신청 관련 민원 회시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수용재결신청 관련 민원 회시 1.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에게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17. 6.16.자 제출하신 민원은 “재건축사업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을 원한다”는 민원을 주셨습니다. 3. 주택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8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8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상가 저렴에 대하여는 동법 제3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에 의해 민사상으로 보상금을 다투어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준성 수용재결팀장 백인호 토지관리과장 06/19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21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88 /전송 2133-4910 / junsu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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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신청 관련 민원 회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2160 생산일자 2017-06-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준성 (2133-4688) 관리번호 D00000304517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토지수용재결 > 토지수용재결대외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