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회계법 중 “예산의 범위내에서”에 대한 해석 요청

서울속으로 한발더, 시민곁으로 한뼘더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행정자치부장관(회계제도과장) (경유) 제목 지방회계법 중 “예산의 범위내에서”에 대한 해석 요청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회계처리 등에 관한 사항) 제1항에 따라 작성된「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제23조에는“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세출예산의 배정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지방회계법」제29조(지출원인행위) 제2항에는“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재무관”이라 한다)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4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 제1항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공사) 제2항에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그러나, 중앙정부의 경우 국고금 관리법에 의해“총계약금액을 지출원인행위금액으로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는 관련 법률이 불비하여,“예산의 범위내에서” 또는 “세출예산의 배정내에서”및 “예산의 범위”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에 대해 보다 명확한 해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질의요지 ○ 국고금 관리법에는“총계약금액을 지출원인행위금액으로 하고, 공사의 완성정도 등에 따라 부분적으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출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는 관련 법률이 불비하고,지방회계법 제29조 제2항“예산의 범위내에서”또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제23조“세출예산의 배정내에서”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4조“예산의 범위”에 대해 명확한 해석필요 6. 부서의견 ①“예산의 범위내에서”또는“세출예산의 배정내에서”및“예산의 범위”에 대해 당해연도 의회에서 의결한 해당 세부사업의 예산액 전체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예산액만큼 지출원인행위되어야 당초 사업계획에 맞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② 만일,“예산의 범위내에서”또는 “세출예산의 배정내에서” 및“예산의 범위”에 대해가 당해연도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 중 일부로 해석될 경우, 해당연도에 확보된 예산만큼 지출원인행위되지 않고, 그 잔액이 전용하거나 불용시키는 등의 예산의 목적외 사용이 만연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7. 본 내용은 6월 26일 실시되는 서울시의회 제274회 정례회에 참고하고자 하오니, 가급적 조기에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입법조사관 임준혁 전문위원 06/19 엄지운 협조자 시행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1273 ( ) 접수 ( ) 우 / http://www.smc.seoul.kr 전화 3705-1281 /전송 3705-1487 / limjh943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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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중 “예산의 범위내에서”에 대한 해석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문서번호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1273 생산일자 2017-06-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준혁 (3705-1281) 관리번호 D00000304607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