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외국인투자기업 고용보조금 환수처분 사전 통지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에 2014년 지급한 고용보조금에 대해 수령 후 3년간 상시고용인원과 외국인투자비율 30%이상 유지의무 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 상시고용인원 감소에 따른 위반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3. 이에 환수처분 전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항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7.6.30.(금)까지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수예정 내역 기 업 명 지원금액 (지원년도,인원) 위 반 사 항 환수예정 금액 붙임 : 1. 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문경숙 투자유치2팀장 장혜경 투자유치과장 06/19 김대호 협조자 시행 투자유치과-240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 전화 02-2133-5356 /전송 02-2133-0706 / ks.moon@seoul.go.kr / 부분공개(5,7)
12387727
20211012222950
본청
투자유치과-2408
D000003044995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