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동작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신림선 도시철도 사업편입구간 보상기간 의견제출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동작구 건설관리과-6414(2017.5.15)호, 남서울 2017-419(2017.6.16.)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검토 요청한 신림선 사업구간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기간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보상업무 추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의견 위 치 보상내용 공사 사용기간 소유자 제출의견 동작구 대방동 390-5 영 업 권 ´17.7월~´22.1월(55개월) 박기태 (서울공고 테니스클럽) - 공토법 시행규칙 제47조 (영업의 휴업등에 대한 손실 평가)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평가 - 임대계약 기간 및 조건 확인필요 대방동 399-3 일시사용 ´18.12월~´22.1월(38개월) 신한은행 사업기간 적용 대방동 370-1 일시사용 ´17.6월~´21.6월(49개월) ㈜농심 붙임 : 관련공문 사본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신익현 신교통1과장 김종상 도시철도사업부장 06/19 박동룡 협조자 주무관 원길묵 주무관 이덕배 시행 도시철도사업부-634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무교동 96번지) 프리미어 플레이스빌딩(9층) / WWW.seoul.go.kr 전화 02-772-7189 /전송 02-772-7305 / caram00@seoul.go.kr / 부분공개(5,6)
12387612
20211012222950
본청
도시철도사업부-6344
D0000030450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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