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12250 결재일자 2017.6.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강은영 김근용 고신석 06/19 이인걸 협 조 급수운영과장 김정수 기전팀장 문용욱 주무관 문병희 주무관 박학중 우기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계획 2017. 6. 강서수도사업소 『2017년 우기대비』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계획 2017년 여름철 태풍 및 호우에 대비하여 상수도시설물 및 공사장의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계획을 보고 드림. Ⅰ 관련근거 c 우기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철저 요청(시설안전과-8152, 2017. 6. 2.) 우기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철저(시설안전과-8229, 2017. 6. 5.) 우기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계획 알림(시설과-5464, 2017. 6.15.) Ⅱ 점검대상 c 상수도 시설물 점검대상 구 분 배수지 가압시설 공동구 현수 관로 제어 센터 특정시설 공공청사 지역 1,2차 유,무인 증압 개 소 8 14 1개소 (9.5km) 4개소 (0.04km) 1개소 2개소 (영등포센터포함) 4 4 5 9 ※ 시설물 안전점검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안전등급 평가 D, E등급에 해당되는 시설은 외부전문가 활용 점검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입력관리 상수도 공사장 점검대상 ○ 노후 송․배수관 정비공사 연번 공사명 규모 사업비 (백만원) 공사기간 1 화곡역~강서구청간 배수관 정비공사 D=700㎜, L=1,238m 2,600 `17. 5.18.~12.18. ○ 노후 배․급수관 정비공사 연번 공사명 규모 사업비 (백만원) 공사기간 1 신월동 98번지외 5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D=20~300㎜, L=1,796m 1,200 `17. 4.13.~11.22. 2 개봉동 339번지외 6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D=20~300㎜, L=2,215m 1,532 `17. 4.13.~12.27. 3 궁동 231-10외 45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D=20~300㎜, L=2,002m 1,346 `17. 5.26.~`18.1. 4. 4 구로동 256번지외 3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D=20~300㎜, L=1,922m 1,643 `17. 5.22.~`18.1.11.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동 시행령 제31조, 제32조, 제34조의 2 및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관리 지침에 의거 해당되는 공사장(붙임4 참조)은 외부전문가 활용 점검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입력관리 Ⅲ 점검계획 c 점검 및 정비기간 : 2017. 6. 15.~6. 30. 점검방법 : 기관별 합동점검반 편성 안전점검 구분 상수도시설물 상수도공사장 배수지, 가압장 등 공공청사 송배수관 정비공사 배급수관 정비공사 본부주관부서 시설관리과 시설과 배수과 누수방지과 점검반 구성 기전시설 기전팀장외 5명 토목시설 각과 시설물 담당 행정지원과 (청사담당) 공사담당 시설관리공단 공사담당 시설관리공단 ※ 연간단가(장기계속단가계약)공사는 자체 안전점검 지속 주요점검 사항 : “붙임1 참조” ○ 점검대상 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점검 사전고지(서면 또는 구두) ○ 안전점검시 관리주체 또는 관계인 점검 입회 점검결과 조치 ○ 단순 지적사항 :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결과를 전․후 사진 첨부 제출 ○ 주요 지적사항 : 부서장 책임하에 보완시공 및 별도 관리대책 마련 ○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점검 실시(주관부서) ○ 중대한 결함 및 징후 발생시 시설안전부 시설과로 즉시 보고 ※ 재난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정밀안전진단 및 필요에 따라서 사용제한(금지), 대피명령 등 시행 Ⅳ 행정사항 c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입력 대상은 ⇒ 점검일로부터 7일이내 점검결과 입력 점검결과 제출 ○ 해당 점검 주관부서로 결과 제출(7.5일까지) 안전점검 외부전문가 수당 지출 ○ 외부전문가 점검수당 지급 재난, 안전 자문수당 예산 확보현황 : 21,120천원 - 대형공사장 : 6,336천원, 송배수관 공사장 : 4,224천원, 시설물 점검 : 10,560천원 - 산출내역 예시 : 270,000원/일․인 × 1팀 × 1인 =270,000원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270호(2016. 12. 15.)에서 공표한 특급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270,333원을 → 270,000원으로 적용) - 수당지급 : 산정한 금액을 원천징수 후 개인 무통장 계좌로 일괄 입금 ○ 안전점검 각종 회의 참석 또는 검토 수당 - 기본 10만원, 초과 5만원(2시간 이상시)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기본경비),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붙임 : 1. 우기대비 안전점검표(상수도시설물 및 공사장) 1부. 2. 안전점검 결과보고(작성양식) 1부. 3. 우기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보고(작성양식) 1부. 4. 2017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 지침 1부. 5. 상수도시설물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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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2950
본청
시설관리과-12250
D0000030454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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