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구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위한 차상위계층 현황 협조 요청 1. 관련근거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 주택용소방시설 의무설치: 신축 주택(’12.2.5.~) / 기존 주택(~’17.2.4.) 나.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4조 ◈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도·확인 등) 제2항 구청장은 시장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실적관리 등을 위해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다. 市 예방과-14525(2017.6.16.)호『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위한 차상위계층 현황 조사』 2. 위와 관련, 저소득 계층의 화재안전복지 실현을 위해 서울 소방에서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차상위계층 현황을 협조 요청하오니, 예산편성 일정을 감안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위한 『차상위계층』현황 파악 ○ 파악내용: 자격명, 성명, 주소, 연락처(제출서식-첨부1) ※ 비공개 설정 ○ 방 법: 자치구 관련 부서에 협조 요청 자치구 구 분 구로구 금천구 1. 한부모가족 여성정책과(출산장려팀) 여성보육과(여성정책팀) 2. 차상위 장애인 사회복지과(장애인복지팀) 사회복지과(장애인복지팀) 3. 차상위계층확인 사회복지과(생활보장팀) 복지지원과(기초생활보장팀) 4. 차상위자활 사회복지과(자활주거팀) 복지지원과(자활주거팀) 5.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사회복지과(자활주거팀) 복지지원과(통합관리팀) 4. 행정사항 ○ 바쁘시더라도 예산편성 일정을 감안하여 2017. 6. 21.(수)까지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결과제출 서식(구로구/금천구) 1부. 2. 자치구별 차상위 계층 수급자 현황(서울시 참조) 1부. 끝. 구로소방서장 수신자 구로구청장(여성정책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복지지원과장),금천구청장(여성보육과장) ★서무담당 박영연 예방팀장 정창우 예방과장 전결 06/19 이남재 협조자 시행 예방과-15158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예방과 / 전화 02-2618-3105 /전송 02-2619-3102 / pyy20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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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2950
본청
예방과-15158
D000003045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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