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2017년 위탁금 변경 및 6월 운영위탁금 교부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2017년 위탁금 변경 및 6월 운영위탁금 교부 1. 보육담당관-10990(2017.05.26.)호 및 어집 제 2017-42(2017.06.1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6조 및 제14조에 의거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2017년 위탁금을 아래와 같이 변경 내시하고 6월 운영위탁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지원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7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나. 교부대상 :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다. 위탁금 변경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증감액 비 고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위탁금 683,172 908,760 225,588 시청직장어린이집운영개선계획 반영 (보육담당관-10983호, 2017. 5.26) 라. 교부금액 : 금333,230,140원(금삼억삼천삼백이십삼만일백사십원) (단위: 원) 구 분 위 탁 금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위탁금 908,760,000 349,941,860 333,230,140 225,588,000 마. 예산과목 : 보육담당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맞춤형 보육 확대,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307-05) 바. 교부방법 : 위탁운영시설 은행계좌로 무통장입금 (예금주 :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우리은행 1006-501-281428) 사. 교부조건 1) 이 보조금은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2)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소정 기일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보고 하고 집행잔액을 시금고에 반납하여야 한다. 3) 본 위탁금 집행에 있어서는 관계법규 및 우리시에서 지시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붙임 1. 시청직장어린이집 개선계획 알림 및 즉시 추진 요청 공문 1부. 2.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개선 계획 1부. 3. 위수탁협약서 1부. 끝. 주무관 이혜련 보육사업팀장 문미정 보육담당관 06/19 김혜정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보육담당관-124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6 /전송 / hrlee90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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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년)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위수탁 운영 협약서.pdf

    비공개 문서

  • 시청직장어린이집 개선계획 알림 및 즉시 추진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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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개선계획(결재완료).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2017년 위탁금 변경 및 6월 운영위탁금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2471 생산일자 2017-06-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혜련 (02-2133-5106) 관리번호 D0000030459667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시청어린이집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