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외국인관광객 대상 택시 부당요금징수 위법행위 엄정처분 요청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장(택시물류과장) (경유) 제목 외국인관광객 대상 택시 부당요금징수 위법행위 엄정처분 요청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호(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제23조 제2항 1호 및 동시행령 별표3, 2.개별기준 나. 규정을 위반한 사업용자동차를 적발하여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2. 택시요금 체계를 모르는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택시미터요금이 정상 발생했으나 소액이라도 임의로 부당 징수하는 행위는 공익적 택시요금질서를 저해하고 나라의 품격 제고와 직결됨을 감안하여 관련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하고, 그 결과를 교통지도과로 회신하여 주기 바랍니다. ※ 처분을 관할하는 부서에서는 외국인관광객 대상 부당요금징수와 관련한 행정처분 시 부당 요금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관용적 처분을 지양하고 관련법규에 따라 엄정 처분할 사항임 ○ 법규위반내역 연번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처분관청 (적발번호) 업종 운수종사자 1 ‘17.5.10.22:58 -----→ ‘17.5.10.23:04 ----→ 부당요금 징수 택시물류과 3.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붙임 : 1. 적발통보서 1부. 2. 적발경위서 1부. 3. 운수종사자 확인서 1부. 4. 증거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평재 운수지도2팀장 代이상훈 교통지도과장 06/19 김정선 협조자 주무관 이상훈 시행 교통지도과-159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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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외국인관광객 대상 택시 부당요금징수 위법행위 엄정처분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5907 생산일자 2017-06-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평재 관리번호 D00000304606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기록관리(서무) > 기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