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속으로 한발더, 시민곁으로 한뼘더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의 사 담 당 관 (경유) 제목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생략 요청 1. 의사담당관-3868(2017.6.14.)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생략을 요청합니다. □ 입법예고 생략 요청내용 의안번호 의안명 입법예고 생략 사유 1909 서울특별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양숙 의원 발의) 긴급을 요함 끝.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유선숙 보건복지전문위원 이문성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06/19 김태호 협조자 시행 보건복지전문위원실-1539 ( ) 접수 ( ) 우 / 전화 2133-7399 /전송 2133-0720 / / 대시민공개
12384474
20211012222950
본청
보건복지전문위원실-1539
D000003045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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