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생략 요청

서울속으로 한발더, 시민곁으로 한뼘더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의 사 담 당 관 (경유) 제목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생략 요청 1. 의사담당관-3868(2017.6.14.)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생략을 요청합니다. □ 입법예고 생략 요청내용 의안번호 의안명 입법예고 생략 사유 1909 서울특별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양숙 의원 발의) 긴급을 요함 끝.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유선숙 보건복지전문위원 이문성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06/19 김태호 협조자 시행 보건복지전문위원실-1539 ( ) 접수 ( ) 우 / 전화 2133-7399 /전송 2133-072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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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생략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보건복지전문위원실
문서번호 보건복지전문위원실-1539 생산일자 2017-06-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선숙 (2133-7399) 관리번호 D00000304516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의회 > 의회조례안개정및공포 > 조례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