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3분기 사회복무제도 예산 재배정(상용임금 등) 요청 및 집행 철저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4354(2017. 6.16.)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3분기 사회복무제도 지원 예산(상용임금, 국내여비, 피복비)을 각 자치구로 붙임과 같이 재배정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시 재무과) 3. 각 자치구 담당은 붙임 공문을 참고하시어 원활한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급 및 착오 지급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회복무요원 보수 등 착오 지급 사례 : 예산서 해당 목의 내역을 벗어난 지급, 보건복지분야의 예산으로 일반행정분야 근무자에게 지급, 정해진 급여일에 미지급, 이중 지급 등 4. 예산 집행 후 월별 총괄실적 및 보수명세서를 서식에 맞게 매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중식비는 미기재) ※ 5. 수시자금은 여유자금 한도 내에서 배정되므로 지자체 및 소속기관에서 수시자금 요청시 자금부족으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출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기자금 제출기간에 필요한 자금을 신청(dBrain 시스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 보건복지부 공문 1부. 3. . 4. 사회복무제도 운영 업무(디브레인포함) 매뉴얼 1부(자치구).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무과장,사회복무 부서 주무관 손다래 보훈복지팀장 박달경 복지정책과장 06/19 신종우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26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324 /전송 2133-0718 / flut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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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2950
본청
복지정책과-12635
D000003045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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