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방세 환급금 압류 및 추심 요청(송창식) 지방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방세환급금을 압류한 후 추심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심대상 (단위 : 원) 납세자명 (납세자번호) 체납세액(결손포함) 환급번호 지방세환급금 송창식 () 13,963,180 021784 5,350 나. 입금계좌 : 우리은행 서울특별시(“납세자명+입금기관”으로 입금). 붙 임 지방세환급금 압류통지서 각1부. 끝. 38세금조사관 권민욱 38세금총괄팀장 구소영 38세금징수과장 06/19 조조익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50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58 /전송 / / 부분공개(6)
12381906
20211012222950
본청
38세금징수과-15008
D0000030461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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