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17.3~5월분) 세입조치 의뢰 1.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1951호(‘17.6.12.)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국고송금(우리은행 태평로 지점)되었음을 알리니, 세입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17. 3 ~ 5월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나. 교 부 금 : 금3,617,701,820원(금삼십육억일천칠백칠십만일천팔백이십원) 다. 세입과목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징수교부금, 징수교부금수입 붙임 1. 환경부 세입징수비용 교부 공문 1부. 2. 기관별 교부액 및 계좌번호(환경부, 2017년 2차) 1부. 끝. 환경정책과장 ★주무관 차진경 환경협력팀장 강흥수 환경정책과장 06/19 정환중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03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청사1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31 /전송 02-2133-1019 / / 대시민공개
12380584
20211012222950
본청
환경정책과-10381
D000003045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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