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공무원 징계의결 통지 1.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징계령 제17조(징계등 의결의 통지) ○ 소방감사담당관-6423(2017.5.11)호『소방공무원 징계의결 요구』 2. 소방공무원징계령 제17조(징계등 의결의 통지) 규정에 의거 소방공무원 징계의결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소방공무원법 제24조(징계 절차) 및 소방공무원징계령 제18조(징계등의 집행) 등의 규정에 의거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붙임 징계의결서 정본(종이문서 별송) 각 1부. 끝. 서울특별시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 수신자 기안자 최연웅 간사 김현정 위원장 06/19 김선영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5654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329 /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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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2950
본청
소방행정과-15654
D00000304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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